제주지역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결국 ‘좌초’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결국 ‘좌초’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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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녹색소비자연대 국민청원 불구 목표인원 달성 미달

제주지역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 택배물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관련 국민청원이 충족 인원부족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충족 인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1만7천828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국민청원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5천97명이 동의하는데 그쳐 청원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TV 인터뷰·자막방송, 맘카페,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재외도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대면 홍보 제약, 도민의 관심 부족, 참여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민청원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위해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를 정례화해 도민에 대한 가격 정보제공 및 업체 간 경쟁유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택배 물류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소비자교육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불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밖에 장기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요금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힘으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을 추진하였는데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는 대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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