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4억 '대위변제'…전년보다 2.8배 늘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가 농어업인을 상대로 자체 보증센터 및 금융기관을 통해 해주는 신용대출이 한해 수십억씩 상각(償却, 대위변제)처리, 근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위해 농신보가 신용을 보증,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 주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농협제주지역본부내 보증센터와 농수협 등 150여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되고 있다.
그러나 농신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농어업인들의 경우 기한내에 이를 갚지 못해 연락두절(도피), 사망, 재산전무 등의 이유로 농신보가 이를 금융기관에 대위변제(상각처리)해주고 관리하는 채권이 해를 거듭할수록 산넘어 산 형상을 띄고 있다.
제주보증센터의 2001년 이후 상각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259건 60억, 2002년 241건 57억, 2003년 243건 54억, 2004년 297건 59억, 2005년 891건 164억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어 올들어서만 1월말 현재 694건 126억원이 상각신청된 상태다.
보증센터는 신용보증후 대출받게 해 준 뒤 대출목적을 심사(대손심사)하는 등 목적사용외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 농어업인의 경우 과수원과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후 다시 무담보로 농신보를 통해 신용대출, 이를 경마장과 사행성 게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발생후 1년이 경과된 채권을 상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 대위변제금액을 받지 못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보증센터 관계자는 “대출금 자체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보면 연락이 안되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문제를 감안, 지난해 3월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신보는 올들어 1월 26일 현재 42억원을 신규 보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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