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20%↑12억원, 지원대상 확대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선다.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 시 △단독주택 1개소 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2021년 제주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예산은 2020년 대비(10억) 20% 증가한 12억이며,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500만원까지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90% 지원이 된다.
새롭게 확대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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