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개발 가능” 9억원 편취 50대 집행유예
“곶자왈 개발 가능” 9억원 편취 50대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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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곶자왈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9억 1000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는 임야지만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고가에 되팔 수 있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9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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