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항소 포기’ 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제주지검 항소 포기’ 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에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