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제주매일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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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선고[연합]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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