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금융·재정·조세 -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 보건·복지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정부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정부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내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5천명 늘어난 9천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천명 늘어난 1만명이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위생·영양·식습관 개선 교육을 돕는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 교육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천명 확대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