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제주지역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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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세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함께 제공
제주도, 내년 1월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제주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도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를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 80억3천9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한햇동안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다.1유형은 15~69세 구직자 둥 중위소득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도민이 해당된다. 단 18~34세의 청년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된다.2유형은 15~69세 이하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이하와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특수계층이 해당된다. 18~34세의 청년층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1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지급된다.2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195만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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