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1월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제주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도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를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 80억3천9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한햇동안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다.1유형은 15~69세 구직자 둥 중위소득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도민이 해당된다. 단 18~34세의 청년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된다.2유형은 15~69세 이하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이하와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특수계층이 해당된다. 18~34세의 청년층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1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지급된다.2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195만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