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에서 각종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도내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소재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필수업종’의 범위 지정 및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각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실태 조사에 의해 필수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제주자치도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토대가 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해 지난 14일에 발표했다.
필수업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