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집중단속
제주도, 택배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집중단속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0.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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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면서 비상품감귤이 출하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섰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농가 택배 작업현장,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 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택배 점검 단속반을 편성해 택배작업을 하는 농가의 품질검사원 등록 종용 및 비상품감귤의 철저한 선별을 당부하고 있다.

도는 이어 2차 점검기간을 추가로 선정해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 되는 1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비상품감귤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일 도외 출하물량은 2100~2200톤 수준으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10~ 20% 감소한 물량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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