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천안시 종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시행

제주지역에서는 26일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이 금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종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에 한정해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 시켰다.
이로써 반입금지 지역은 전북, 경북(대구), 전남(광주), 경기(서울, 인천), 충북, 충남지역으로 확대된다.
제주지역에 대한 가금산물은 경남(부산), 강원 지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농장 입구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등 농가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월 17일 이후 12월 16일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추가 검출됨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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