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특별점검
제주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특별점검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0.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이후 영업 중단 등 방역수칙 준수

 

제주시는 지난 22일 밤, 노래연습장 233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지역감염 급속확산에 따라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별점검반은 문화예술과 전 직원이 8개조 및 각 구역별로 편성 점검을 실시했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여부(202113일까지, 21~ 익일 05), 음식섭취 금지(·무알콜음료 제외), 12회 이상 환기·소독하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이후 사용,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모든 노래연습장이 영업장 내 음식 섭취 제한 및 21시 이후 영업 중단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조치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감염이 급속하게 확산 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외 PC·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유통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