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법조인(검사) 출신이 선거법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는 정치적 오명은 안았다는 평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측이 피자 배달과 죽 세트 홍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활동일 뿐, 검찰의 기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지사의 이러한 기부행위는 대중에게 본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다음선거에 나오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엄격히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런 법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두 번이나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과 불과 10만원 차이인 벌금 90만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원 지사는 선고 이후 개인 SNS를 통해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에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서귀포 웨딩홀과 다음날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