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속보)공직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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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1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측이 피자 배달과 죽 세트 홍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활동일 뿐인 검찰의 기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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