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  
  • 제주매일
  • 승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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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용구 차관.[연합]
출근하는 이용구 차관.[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검찰 재수사로 이어지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담당 검사실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실은 사건이 배당되면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재수사에서는 택시 기사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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