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년만에 고소 신빙성 저해한 것 아냐”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본인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A양은 당시 17세였던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소재 문신시술소에서 문신 시술 수업을 배웠다.
문신시술 강사인 고씨는 “몸이 아프다. 집으로 와달라” “몸이 아프다. 모텔로 데려다 달라”며 세 번에 걸쳐 A양을 유인해 강간과 강제추행했다.
A양은 당시 어린 나이인데다 자신을 위해 시술소에 등록해 문신을 배우게 해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물증이 없어 처벌이 안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피해 사실을 알면 부모가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고소하지 않았다.
이후 성인이 된 이후 홀로 서울로 상경했지만 우울감과 자괴감이 커졌다. A양은 2018년 7월
A양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딸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원하며 고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고씨는 거짓말로 일관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형사고소가 지체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