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의 재판 일정도 일정부분 조율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재판 일정도 변경됐다. 당초 송 의원의 재판은 오는 23일 예정됐지만, 내년 1월 19일로 연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시간만 일부 조정됐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대체로 재판은 안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진행할 수 있고, 이번 주는 이미 기일이 잡힌 걸 연기하려면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정 권고에 안 따르고 강행하는 재판부도 있을 것”이라며 “소송관계인은 휴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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