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60.12.31일 이전 출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11월말까지 주민 2천56명이 참여해 벽보 및 전단 750만1천427건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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