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 군법회의 재심 ‘첫 무죄’ 선고
제주4·3수형인 군법회의 재심 ‘첫 무죄’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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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70여년 전 사건 공소사실 입증 어려워”

향후 군법회의 재심 방향 정립 가늠자 전망

군법회의로 옥고를 치른 7명이 제주 4·3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진행될 군법회의 재심에서도 법정이 방향을 정립하는데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김두황 할아버지(93)에 대한 4·3수형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있지만, 군법회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국법회의를 통해 옥고를 치른 김영숙 할머니(91) 등 7명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들 수형인은 4·3 당시 국방경비법위반과 내란실행죄 등으로 군법회의를 통해 1년형을 선고받고 목포와 전수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번 재심은 일반재판과 달리 판결문이 없는 군법회의 재심인 만큼,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16일 군법회의 재심과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지만, 이번 재심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무죄는 일반적으로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다’는 뜻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도민연대가 공소기각을 주장한 이유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70여년 전 제주4.3 사건을 검찰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당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건을 심리한 것이 절차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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