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확보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13억원.
제주도는 지난해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청소년보호 등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123개 단체에 12억31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신청된 단체를 대상으로 제주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체와 지원규모 등을 확정, 오는 4월 중 소관부서를 통해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제주도에 근거를 둔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거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조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조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는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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