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이전땐 20억 손해배상
5년내 이전땐 20억 손해배상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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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나이티드 축구팀 탄생 뒷얘기
“사실 2월 1일오전까지만 해도 부천SK 축구팀이 제주로 내려올지 여부는 가능성이 반반 이었다”
제주유나이티트 프로축구팀 탄생의 막후역을 맡았던 지봉현 제주도문화스포츠국장은 3일 SK축구단 제주유치가 확정된 뒤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SK축구단과의 그간 협상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털어놨다.
지 국장은 그러나 SK측과의 ‘비밀준수 약속’에 따라 SK측의 ‘비위를 건드릴’내용은 공개를 기피했다.
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천 SK축구단 제주행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 시작됐다.
수도권에 소재한 축구팀은 SK부천을 포함해 모두 5개구단으로 이 가운데 SK축구단은 관중유치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후 SK구단은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행을 굳히게 된다.
SK구단은 이를 토대로 서울대 스포츠센터 소장인 강모 교수를 에이전트(대리인)로 내세워 제주도와 서귀포시와 3자 대화를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예상치 못한 개입을 우려,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대화를 시작한 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모든 협상권한을 넘겼다.
올들어 서귀포시와 SK구단간 대화는 어느정도 진행됐고 지난달 말 제주도가 협상에 나서면서 한 때 찬바람이 불었다.
제주도는 일부 협상내용이 SK구단 위주로 작성된 것을 확인, 협약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구단명.
SK구단은 구단명칭은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서귀포시 SK구단이 사전 합의하거나 SK구단이 사전에 구단명을 정할 것을 요구해 SK가 제출한 ‘제주유나이티드’와 ‘제주SK’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제주유나이티드’를 수용했다.
이어 프로축구단이 제주에 최소 몇 년을 머물것인가를 두고 SK측은 ‘내부경영상 문제와 유류 관중이 현저히 적을 때는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5년이내에는 이전 또는 해단이 안된다. 5년후에 이전(해단포함)때는 문서로 논의한뒤 결정한다’고 결론냈다.
이어 SK축구단에 대한 ‘금전지원 인센티브’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10억원 및 서귀포시 10억원으로 의회 승인후 30일 이내지급에 합의했으며 협정식 체결후 어느한쪽이 약속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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