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는 겨울철 야영장 및 유원시설업 이용자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마무리 했다.
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야영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비치여부, 연기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작동여부, 트레일러(카라반) 등에 대한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화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미비치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했다.
유원시설업 39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안전점검일지 작성상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피난 안내도 부착 상태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일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체 13개소에 대하여는 오는 24일까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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