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농지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60대 벌금형
무허가 농지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60대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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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농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서 몽골텐트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해 농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이를 위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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