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5700만원 횡령 도박으로 탕진
사회복지 보조금 5700만원 횡령 도박으로 탕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경찰, 회계담당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A법인 회계 담당 직원 B씨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관련 법인의 회계 담당 및 관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5700여만원을 36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 도박(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해 소지한 후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체를 조작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정작 보조금의 수혜자가 돼야 할 장애인 등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