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액 산정 용역 2022년 예산안 포함키로
배보상 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으로 20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3희생자들에게 배보상 지급 기준 철차가 남아있는 만큼, 4·3 유족회는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그동안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4·3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0대 국회에서 제기한 1조8500억원의 배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5·18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1만4000명에 1억300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시대 상황과 다르다 보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거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리대로 진행될 경우 4·3희생자 배보상액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6개월 동안 한 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해 이르면 2022년부터 정부의 4·3 희생자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오는 18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는데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