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충남 천안지역 가금류 생산물 반입금지
16일부터 충남 천안지역 가금류 생산물 반입금지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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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천안시 연꽃체험농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따라

제주도가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원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6일부터 천안지역의 가금 생산물 반입이 금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원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30일 전북을 시작으로 12월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9일 충북 지역에 이어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했다.
충남 천안시 발생 건은 가금농장이 아닌 연꽃체험농원에서 키우는 거위에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충남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출입내역이 없는 등 타 농장으로의 전파나 확산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충남 천안시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도는 향후 충남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할 경우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로 경남과 강원,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 지역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금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관련 행정명령 이행과 더불어 농장 입구 등 생석회 도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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