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비대위 "마권 온라인 발매 시행해야" 법 개정 촉구
말산업비대위 "마권 온라인 발매 시행해야" 법 개정 촉구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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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제주시 조천읍 전용 경매장에서 개최된 ‘9월 2세마 경매’
지난 9월 8일 제주시 조천읍 전용 경매장에서 개최된 ‘9월 2세마 경매’

코로나19로 제주말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한 마권 온라인 발매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말산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면을 통해 마권 온라인 발매는 제주말산업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없는 경마가 반복됨에 따라 말산업 농가 및 종사자 5천여명과 경마산업종사자 8천여명이 고용불안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말산업은 1차 산업에서 감귤산업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세수확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잡아왔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제주말산업이 붕괴돼 생존이 힘들어질 경우 농가는 물론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을 퇴행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말산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전국말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경마권을 경마장 안에서 발매하도록 명시한 한국마사회법 제6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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