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고 불 피웠다간 화재…제주소방 주의 당부!
춥다고 불 피웠다간 화재…제주소방 주의 당부!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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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2017~2019년) 226건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 발생
감귤 수확 및 건축 공사장에서 추위로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 급증
지난 12월 13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나 4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13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나 4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겨울철 제주 지역에서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3일 애월읍 소재 공터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드럼통에서 종이류 등 쓰레기 소각중 발생한 불티가 폐스티로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수통이 소실되는 등 48만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 달 24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감귤과수원에서 보온을 위해 감귤나무 잔가지를 태우다 주변 감귤나무와 방풍림으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겨울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소각 부주의화재로 226건이 발생하여 3억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강한 한파로 제주가 올겨울 최저기온이 예상되고 이러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축 공사장 및 감귤 수확하는 농장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우다가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결과 30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마을별 반상회 등을 활용해 도민교육을 강화할 방침이고 행정시(읍․면․동)과 협업하여 적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발적 불법 소각행위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쓰레기,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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