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서 착륙 전 좌석 창문을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정위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면서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경고장을 빼앗기 위해 승무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다른 승객들의 증언에 비춰 소란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