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례 분야 이상봉 위원장 최우수, 이경용·고현수 의원 우수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전국 최고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우수상 수상자로 제주도의회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선정됐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로 선정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명 중에서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공약이행 분야는 선거공보에 제시한 공약 대비 공약내용을 이행한 공약비율 및 공약이행과정에서 주민소통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민구 부의장은 “지난 2018년 매니페스토(지방의원부문) 약속 대상에 이어 이번 2020년 약속대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은 오로지 도민들의 아낌없는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의원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한결같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승아 의원은 20개(입법 3개, 재정 17개) 공약사항 중 19개 완료, 1개 추진 중으로 사실상 모든 공약을 이행하였다.
이승아 의원은 “본 상은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닌 오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 이행 외 지역 내 해결 해야 될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였다.
이와함께 ‘2020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최우수상을,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이 조례는 람사르 습지 이외에도 제주지역 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 습지 등을 포함·확대하여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개정 과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을 통해 이양받은 특례 활용이 미흡하고, 습지보전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토론회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의회와 환경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자연 보전 조례를 개정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
우수상을 수상한 고현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조례는 시각 및 청각 모두 상실한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은 물론 교육기회도 박탈되고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모두 단절된 가장 혹독한 장애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일명 ‘헬렌켈러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근거마련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경용 의원은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이 조례는 돌담, 용천수, 할망당, 도대불, 불턱 등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경관이 자연경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뒤처져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이경용 의원은 3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타 지역 사례조사까지 하는 등 제주문화의 원형인 민속과 역사유산, 전통적 공동체 유산 등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비지정 문화재 보전·계승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