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조직 혼선’ 제주자치경찰 자치권 후퇴
‘법 개정에 조직 혼선’ 제주자치경찰 자치권 후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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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파견 268명 복귀…이관 업무 내년 국가직으로
인력·조직·기능 확대 등 사무 범위 2022년에야 매듭

지난 9일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이 유지하게 됐다.

이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국 유일의 제주 자치경찰대가 국가 경찰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보장됐던 자치분권이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따라 파견됐던 268명의 국가경찰이 올해 연말까지 국가직으로 복귀하는데다 자치경찰에 이관됐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도 내년도부터 국가경찰이 맡게 됐기 때문이다.

파견 인력 복귀로 자치경찰이 담당했던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도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위임받았던 사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다 이원화 된 업무를 당장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경찰의 인력·조직·기능 확대 등 사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2022년에야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자치경찰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입법 단계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백지 상태”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파견된 한 국가경찰은 “업무 이원화로 인력이 분산되는 것은 치안력 낭비라는 시각도 있지만, 자치경찰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치안업무까지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임무에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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