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愛 바다愛]바다, 육지와 동등한 보호 자원임을 인식해야
[기획-제주愛 바다愛]바다, 육지와 동등한 보호 자원임을 인식해야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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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바다 보호방안
​​​​​​​식량보급 장소 불구 폐기물 등 오염물질 처리장소 인식
해양공간계획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체계적 관리 가능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해양(Ocean)이다. 해양은 태양의 복사열을 지구의 전역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며 거대한 기체 저장소로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조성을 통제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은 인간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육상에 부수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인간이 폐로 호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쿠버나 잠수정 등 특수한 장비의 도움없이는 바다 속에서 2분 이상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지와 바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육지 중심이고, 바다는 육지의 부속물이라는 관념이 자리잡아 왔다.

이 때문에 바다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금을 비롯해 각종 어류나 패류, 해조류 등을 공급하는 식량 보급의 장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광대한 면적과 무한한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로 육지의 오염물질을 처분하는 장소로 이용되어져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 방치되다시피 했던 바다가 지난 1972년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를 통해 오염의 모든 형태와 원천으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 적절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양오염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후 10여년의 논의 끝에 19821210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 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때 정의된 해양오염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소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세계 각국의 해양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1996129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8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특히 내년 11일부터는 바젤협약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국가간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각국이 폐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쓰레기를 수출(?)했지만 앞으로는 이 바젤협약에 의해 자체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주바다의 오염원이 육상기인 쓰레기가 80%를 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주도내 육상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바다오염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주바다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되는육지의 부속물로 여겨왔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주바다를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육지와 동등한 자원임을 깨닫는데서부터 제주바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20184월 제정된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은 기존 선점식 해양 이용에서 선계획 후개발체제로 전환된 분기점으로 제주영해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관할 해양공간 면적으로 9843평방km로 항만구역내 11.62평방km, 항만구역외 9831평방km이다.

이 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 공존의 미래를 꿈꾸는 청정제주 블루벨트로 자연·환경 핵심자원과 사회·경제 핵심자원이 조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제주바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 해안변 종합관리계획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주바다를 육지와 동등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등 진일보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밖에 제주지역에서 수거되는 해안폐기물은 플라스틱, 나무, 외국기인쓰레기, 스티로폼이 무게나 개수, 부피의 비율에서 약 84~9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라스틱, 나무, 외국기인 쓰레기, 스티로폼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해안 폐기물이어서 수거해 염분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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