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연내 통과’ 피켓시위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연내 통과’ 피켓시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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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제주4·3희생자 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거점지역은 제주도청 주변, 노형오거리, 관덕정, 중앙로, 동문로터리, 제주시청 주변, 제주대학교 정문 등이다.

그러나 4·3유족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9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연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3특별법개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핵심 조항인 배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4·3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까지 했지만 결국 무산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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