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거점지역은 제주도청 주변, 노형오거리, 관덕정, 중앙로, 동문로터리, 제주시청 주변, 제주대학교 정문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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