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연내 통과' 피켓시위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연내 통과' 피켓시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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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거점지역은 제주도청 주변, 노형오거리, 관덕정, 중앙로, 동문로터리, 제주시청 주변, 제주대학교 정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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