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49개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직업안 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 도점검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 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 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 검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 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 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 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 소개소 스스로 자율 시정해야 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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