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이상 중・소형도 포함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이 중·소형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종전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뿐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1만5000여대의 등록 중·소형 오토바이 중 2018년 이후 등록된 1400여대가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안전교통공단이나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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