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 제주매일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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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장관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에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한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으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장관은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조법 일부 조항에 관해서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 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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