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못탄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못탄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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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 스쿨존 사고 뺑소니 등 엄벌

전동킥보드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별한 운전자 안전 의식이 요구된다.

올해 6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관광객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개정안 골자는 만 18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스쿨존 내 사고와 뺑소니, 음주 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중하게 처벌토록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어린이 사용 등은 계도하지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상위차로 통행 등 ‘차 대 킥보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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