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편의점 알바생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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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말로만 잘못했다 안돼…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유족 “살인하도고 태연…사형 선고가 마땅 ” 판결 유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29)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A(39.여)씨의 목과 가슴 등 흉기로 6차례 찌르고, 다음날 새벽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아 시신을 유기하려고 시도했다. 강씨는 빼앗은 카드로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가 “죄송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장 판사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속죄가 되겠느냐”고 꾸짖었다.

장 판사는 “강도살인죄에 내려지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라며 “재판부가 고심을 많이 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A씨의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이 난도질당하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사형이 내려졌어야 마땅하다”며 “가해자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태연히 식음료를 사먹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버지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 30분 거리를 걸어오다가 참변을 당했다. 딸을 강하게 키웠던 것이 한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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