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다수 상대로 범행 · 죄질 극히 불량”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운 ‘제주판 N번방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모씨(38)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배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10대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기프티콘 등으로 유혹해 그 대가로 나체 사진 등을 받았다.
2019년 9월10일부터는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4월15일에는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배씨가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231개에 달한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 11명은 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에 이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에 대해서도 24일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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