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 등 도내 18개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에 착수, 산불위험예보지수 및 산불발생의 개연성 따른 단계별 대응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산불발생 취약지 124개에 고정초소를 설치, 이곳에 감시원 141명을 주축으로 산불감시 기동대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편성, 운영키로 했다.
특히 산불취약지역 6개소(서귀포시 고근산과 미악산, 북제주군 애월읍발이악과 광령양돈단지, 구좌읍둔지봉, 조천읍바늘오름)에 무인카메라를 가동, 24시간 감시활동 체제를 확대했다.
또 제주지방 경찰항공대와 공중진화체계를 갖추는 한편 산림청헬기를 전진배치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 된 오름등에 들어갈 때에는 사전 시·군, 읍·면·동에 신고후 입산해야 하며. 하고 성냥, 라이터나,버너 등 화기물질 소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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