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제주도 공공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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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적 후 4개월 경과
도 조사계획 이행되지 않아
천장텍스가 파손된 한 읍사무소.
천장텍스가 파손된 한 읍사무소.

도내 공공 석면건축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이하 석면연대)는 지난 상반기에 제주도에 공공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위법사항이 86건(과태료 1억4천여만원)에 달한다며 석면안전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27일 공공석면건축물 203개소에 대해 3단계로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3단계 조사 계획은 각 건축물 관리인이 자체점검 결과를 도청에 제출하면, 이후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해 도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사항을 논의하고 이어 3단계 민간단체 합동조사를 통해 도내 203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석면연대가 도 당국의 실시계획 시행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3단계 실태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석면연대에서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며, 60일 이후 감사결과를 석면연대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석면연대는 지난 23일 공공건축물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석면연대는 “공공기관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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