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끌어온 중앙로터리 횡단보도 갈등 “종지부”
37년 끌어온 중앙로터리 횡단보도 갈등 “종지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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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중앙지하상가 상인회와 전격 합의
“생존권·보행권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가 준공된 1983년을 기해 사라졌던 중앙사거리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시민의 편의 확보에 대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지만 9일 제주시와 상인회가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가 확정되면서 지역 상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도 봉합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애), 중앙로상점가상인회(회장 양창영)는 이날 오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 등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주시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 20억원을 더해 올해 3회 추경예산 9억원을 추가 요청해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엘리베이터 4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동문로터리 방면과 관덕정 방면에 에스컬레이터 6기를 설치하는 등 중앙로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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