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 전직 제주해경 함장 항소심도 실형
‘여경 성추행’ 전직 제주해경 함장 항소심도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원심 징역 10월형 선고 정당…쌍방항소 기각

부하 여성 경찰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해경 소속 함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해 11월 해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