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조례 ‘성소수자’ ‘젠더’ 용어 삭제하라”
“양성평등조례 ‘성소수자’ ‘젠더’ 용어 삭제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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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종교단체, 도의회 정문서 ‘조례 개정’ 촉구

제주도내 교회 등 27개 단체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 집결해 양성평등 조례 계정을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성평등’과 ‘젠더’의 용어를 포함한 ‘제주도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한데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성평등의 용어는 ‘양성펑등’의 용어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남녀평등을 넘어선 사회적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포함한 성평등 즉 ‘젠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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