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의원)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특례가 사무이양 된 거 알고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상 105건의 교육특례를 가져 왔고, 이중 20개가 사립학교와 관련된 사무”라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인가 신청 등 권한을 다 가져 왔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서 “올해 사립학교에서 요구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800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전입금은 대부분 5% 수준인데 그 원인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정전입금은 말그대로 법적으로 전입해야 하는데 비용인데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는 무엇이냐”면서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것이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특히 “교육특례로 받아온 105건 중에 62건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중에 20건이 사학관련 인데 이 사학관련은 전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래서 인사문제 예산문제 법정 전입금 문제 등은 10년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사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사학에 다닌다고 해서 공립학교 학생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사학법인 관련 대책을 마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