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 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2019년 191건, 2020년 현재 26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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