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新舊間)과 전기요금
신구간(新舊間)과 전기요금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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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은 제주에만 있는 고유한 이사풍속이다. 
올해 신구간에는 약 1만여호가 이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마침 설 연휴와 겹치면서 올해 신구간은 더욱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이사를 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번거로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나 각종 공공요금의 이전 신청 등도 그 중의 하나에 속한다.
매년 신구간을 전후해서 한전 고객센터는 비상이 걸린다. 이사에 따른 명의변경이나 요금문의, 자동이체 해지 등에 따른 전화 문의가 폭주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는 간혹 이사를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전기요금과 관련된 명의변경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한전과 행정기관과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사에 따른 고객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특성상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 등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한 곳에서 명의변경 등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에 살던 곳에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했던경우 이사를 하면서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이 내 통장에서 인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이다. 
복지할인제도는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사용하는 주거용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사 전에 복지할인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반드시 이사후 신주소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칫 이사 뒷정리에 바빠서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할경우 엉뚱한 곳의 전기요금이 내 통장에서 자동인출되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사를 하기 전 또는 이사를 하고 나서 각종 공과금에 대해 점검을 하여 이웃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사에 따른 주택용전력의 전기사용자 변경이나 자동이체 해지, 신규가입 등은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복지할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고객 확인용)을 FAX(740-3414)로 보내주면 신청일이 속한 월분 요금부터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우   성   국 [ 한전 제주지사 영업운영부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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